1. 청구방법 안내
a. 보험금 300만원 이상은 원본제출, 300만원미만은 사본제출 또는 팩스접수 가능합니다.
- 고객 콜센터 : 1588-3344 / 팩스번호 : 0507-333-9999
- 우편주소 :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, 3층(남대문로 5가, 메트로타워) 롯데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 장기사고접수 담당자
- * 일반우편으로 송부시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로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단체보험 역시 동일하게 접수
2. 필요서류 안내
-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a. 공통서류
- 보험금청구서(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계좌번호 포함)
- 청구인 신분증 사본
-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서비스 요청시
-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
-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: 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
- 가족관계 확인 서류 :[예시]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- 대리인 청구시
- 위임장,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- 재해사고시
- 사고입증서류 (표 아래 [재해 입증서류 예시] 참고)
b. 사망 관련 서류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가 첨부된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사본(원본대조필 포함)
- 수익자 미지정시
- 상속관계 확인서류(예시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증명서 등)
-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: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c. 입원서류
- 진단서(단,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)
- 입퇴원확인서(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)
-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)
d. 통원서류
-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
-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
-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
(진단서/통원(진료)확인서/소견서/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) 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영수증)
- 처방전(무료, 질병분류기호기재, 약제비 청구시)
-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)
e. 장해서류
- 후유장해진단서
- 발급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- (일반)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
- 만성신부전 : 최초 혈액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
- 사지절단 : 절단부위, 환자상태 기재, X-ray필름 첨부
- 인공관절치환술 :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
- 비장, 신장적출 : 비장,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
f. 진단서류
- 공통 : 진단서
- 암 : 조직검사결과지
- 뇌질환 : CT, MRI, MRA, 뇌혈관조영술 등 검사결과지
- 심장질환 : 관상동맥조영술, 심전도검사, 심근효소검사, 심초음파 등 검사결과지
- 기타질환 : 진단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
g. 골절서류
- 진단서, 처방전사망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
h. 수술서류
- 진단서,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
i. 태아보험 서류
- 신생아 입원비
-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진단서[단,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]
- 입퇴원확인서 (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)
* 진단서에 입원기간(인큐베이터 사용기간)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
- 유산/사산
- 진단서(유산), 사산증명서(사산)
j. 응급비용
- 119구급구조증명서(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)